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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이후 안전 제도(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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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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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내 - 20120914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안    내

 나눔창업지원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창업이후 안전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지원)


□ 개요
○ 일 시 : 2012.09.14(금) 11:00~13:00 (조찬회의)
○ 장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 참석자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장
  -자치단체 등 창업컨설팅 담당자 (총 28개 기관·단체)

중앙부처 등 (2개 기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시 (4개 기관)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

부산시 (2개 기관)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대구시 (1개 기관)

대구시

광주시 (1개 기관)

광주시

대전시 (2개 기관)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울산시 (2개 기관)

울산시, 울산청년창업센터

경기도 (3개 기관)

경기도,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일자리센터

강원도 (1개 기관)

강원도

충청도 (4개 기관)

충청북도,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 충남 경제진흥원

전라도 (3개 기관)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북도

경상도 (2개 기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요 논의사항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개
○ 협조요청사항 전달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의 협조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다  음 > ---------------------------------

1. 추진경과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간 경쟁심화 및 경기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자영업 여건의 악화
=>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공포 ‘11.7.21) 및 하위법령 개정(’12.1.20)→ ‘12.1.22부터 시행

2. 주요내용
○ 가입방식 : 임의가입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나눔창업센터의 전 수혜자 적용대상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며 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기준보수 : 보험료과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 5등급으로 구분.(가입자는 이 중 택일)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단위:원)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 혜택

- (실업급여)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까지 구직급여 지급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50~80% 지원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가입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 나눔창업센터에서는 창업지원 수혜자에 한하여 가입방법 및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관련문의 : 070-8650-2072 / webmaster@formegirl.com)


 

- 끝


2012 . 09 . 14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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