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지원 신청서”변경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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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지원 수혜자의 상품취급 규정에 대한 확대변경 공지 |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1인 창업지원 수혜자분들의 지원상품 범위를 확대 하고자
종전 선택적 상품구분에서 나눔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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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안내
① 대 상 :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창업자
② 변경사항 : 1인 창업지원 신청서 4조 1항
변경 전 |
1) "갑"은 "을"의 사회서비스 지원 내용을 구분하고 이를 "을"이 국가 및 운영 방식을 선택한다. (국내 ■, 국외(국가 : ) □) (온라인 개인몰/오픈마켓 ■, 온라인 쇼핑몰(종합몰)□, 기타 ( ) □) (여성복 □, 남성복 □, 아동복 □, 유아복 □, 유아용품 □, 사회적기업 생산품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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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1) "을"은 "갑“에서 지원하는 모든 상품을 활용하여 실무창업 및 교육을 지원받는다. (국내 ■, 국외(국가 : ) □) (온라인 개인몰/오픈마켓 ■, 온라인 쇼핑몰(종합몰) □, 기타 ( ) □) |
2. 이의 제기 기간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 및 유통지원 수혜자중 신청서의 현행 유지를 희망할 경우 기관에서 공지기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기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모든 신청서는 자동 변경됩니다.
① 공지기일 : 2012년 6월 18일 ~ 2012년 7월 17일 (1달간)
② 현행유지 이의제기 방법 : 변경을 거부하는 내용증명 발송
③ 기타 :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서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수혜자의 경우 해당 수해자만 현행 유지됨.
3. 특이사항
본 변경은 종전 수혜자분들의 보다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사안임.
2012 . 06 .18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