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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창업지원 신청서”변경공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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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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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지 - 20120618


“1인 창업지원 신청서”변경공지

안    내

 나눔창업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1인 창업지원 수혜자의 상품취급 규정에 대한 확대변경 공지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1인 창업지원 수혜자분들의 지원상품 범위를 확대 하고자
종전 선택적 상품구분에서 나눔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 다  음 > ---------------------------------


1. 상세안내
① 대    상 :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창업자
② 변경사항 : 1인 창업지원 신청서 4조 1항

변경 전

1) "갑"은 "을"의 사회서비스 지원 내용을 구분하고 이를 "을"이 국가 및 운영 방식을 선택한다.
(국내
, 국외(국가 :              ) □)
(온라인 개인몰/오픈마켓
, 온라인 쇼핑몰(종합몰)□, 기타 (         ) □)
(여성복 □, 남성복 □, 아동복 □, 유아복 □, 유아용품 □, 사회적기업 생산품 , 기타(   ) □)

 

 

변경 후

1) "을"은 "갑“에서 지원하는 모든 상품을 활용하여 실무창업 및 교육을 지원받는다.
(국내
, 국외(국가 :               ) □)
(온라인 개인몰/오픈마켓
, 온라인 쇼핑몰(종합몰) □, 기타 (        ) □)


2. 이의 제기 기간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 및 유통지원 수혜자중 신청서의 현행 유지를 희망할 경우 기관에서 공지기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기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모든 신청서는 자동 변경됩니다.
① 공지기일 : 2012년 6월 18일 ~ 2012년 7월 17일 (1달간)
② 현행유지 이의제기 방법 : 변경을 거부하는 내용증명 발송
③ 기타 :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서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수혜자의 경우 해당 수해자만 현행 유지됨.

3. 특이사항
본 변경은 종전 수혜자분들의 보다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사안임.


 

2012 . 06 .18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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