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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교육 평가서 미 제출 수혜자 교육제한 규정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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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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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내 - 20130107

 

2013년 교육제한 규정안내

안 내

나눔창업지원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교육 평가서 미 제출 수혜자 교육제한 안내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1인창업자들의 다양한 창업경험을 통한 경제적 기반조성과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실무 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 평가서를 제출 하지 않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 < 다 음 > ---------------------------------

 

1. 교육제한 의도

  ① 수혜자별 교육평가 데이터를 통한 창업자 관리

  ② 서울시 및 노동부 사회서비스 사실확인 제출자료


2. 제한 규정안내

① 규정대상 :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창업자

② 제한대상 : 창업교육 이후 교육 평가서 미제출 수혜자

③ 접 수 처 : 교육일로부터 7일(온라인) 또는 센터 운영관리팀 접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5층 나눔창업센터 운영관리팀>

④ 규제 내용 : 나눔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내용 중 교육평가서 및 확인서 제출 일까지
                    사회서비스 일부(1대1 창업교육)를 제한한다.

기 준

교육 중단 일

비고

1회

1차 경고

-

2회

20일 중단

-

3회

30일 중단

교육에 대한 실 비용 청구

4회

60일 중단

교육에 대한 실 비용 청구

5회 이상

창업지원 강제 종료

  모든 교육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교육확인서및 평가서를 미제출시 1인 창업지원 신청서 제 7조 4항에 의거 실 비용을 청구 합니다. 

3. 실행일 :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

 

2013 . 01 . 17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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