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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취약계층 고용 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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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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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안내 - 20101123

 


사회 취약계층 고용 지원금 신청 안내문

발  행

나눔 창업지원센터

사 용 처

본사 포미걸 홈페이지 안내

형  식

전체 공지 (공지사항 등록)

내  용

취약계층 직원고용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


"나눔창업지원센터"의 1인 창업지원을 받는 창업자 중 사업 확장으로

사회 취약계층 고용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안내목적

① 1인 사업자의 창업·고용 안정화

② 일자리 나눔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고용확산

③ 취약계층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창업자의 급여지원을 통한 운영비용 부담감소


2. 지원내용

① 대상 : 장기 미취업 대학생, 장애인, 경력단절 주부, 기타 사회취약계층

②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③ 취약계층 고용시 혜택

no

구    분

구직

등록기준

지원요건

지원금액

1

장 애 인

3 개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구직등록 후 (중증장애인:1개월)초과 실업 상태

· 경증장애인 :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 중증장애인 : 12개월간 매월 60만원

2

여성가장

1 개월

구직등록 후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자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3

청    년

3 개월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인 청년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4

고 령 자

3 개월

만 50세 이상의 구직 등록자

· 최초 6개월간 매월 3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15만원

5

출산여성

3 개월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인 여성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6

장기구직자

6 개월

구직등록 후 실업 상태인 자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업자 직원고용 필수항목

 3. 신청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방법 본사문의

(메뉴얼북 참조)

취약계층 구직알선

대상자 채용

급여 지원금 신청

※잘못 신청할 경우 급여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사문의 후 신청 바라며, 면접장소를 본사로 할경우 별도 통지 바랍니다.


 

 - 끝

2010 . 11 . 23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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