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안내 - 20101123
사회 취약계층 고용 지원금 신청 안내문
발 행 |
나눔 창업지원센터 |
사 용 처 |
본사 포미걸 홈페이지 안내 |
형 식 |
전체 공지 (공지사항 등록) |
내 용 |
취약계층 직원고용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 |
"나눔창업지원센터"의 1인 창업지원을 받는 창업자 중 사업 확장으로
사회 취약계층 고용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안내목적
① 1인 사업자의 창업·고용 안정화
② 일자리 나눔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고용확산
③ 취약계층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창업자의 급여지원을 통한 운영비용 부담감소
2. 지원내용
① 대상 : 장기 미취업 대학생, 장애인, 경력단절 주부, 기타 사회취약계층
②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③ 취약계층 고용시 혜택
no |
구 분 |
구직
등록기준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1 |
장 애 인 |
3 개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구직등록 후 (중증장애인:1개월)초과 실업 상태 |
· 경증장애인 :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 중증장애인 : 12개월간 매월 60만원 |
2 |
여성가장 |
1 개월 |
구직등록 후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3 |
청 년 |
3 개월 |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인 청년 |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4 |
고 령 자 |
3 개월 |
만 50세 이상의 구직 등록자 |
· 최초 6개월간 매월 3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15만원 |
5 |
출산여성 |
3 개월 |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인 여성 |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6 |
장기구직자 |
6 개월 |
구직등록 후 실업 상태인 자 |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업자 직원고용 필수항목
3. 신청방법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신청방법 본사문의
(메뉴얼북 참조) |
취약계층 구직알선 |
대상자 채용 |
급여 지원금 신청 |
※잘못 신청할 경우 급여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사문의 후 신청 바라며, 면접장소를 본사로 할경우 별도 통지 바랍니다.
- 끝
2010 . 11 . 23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