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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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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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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내 - 20110126


「사회취약계층의 1인창업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 안내

안    내

 나눔창업지원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창업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나눔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1인창업지원을 확대지원 하고자 기존 창업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과 새롭게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의 요건과 같이 해당 증빙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사회취약계층의 온라인 1인창업지원

    ② 내    용 : 종전 대학생, 장애인, 출산주부, 사회취약계층, 일반인의 심사과정중 제출해야 했던 관련서류를

                     2011년 상반기 최초 지원확정일 부터 해당자의 제출 추가서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취약계층 창업지원 접수서류 안내

구분

지원 대상의 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저 소 득 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자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중 택1


◆ 저소득층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2,130원

41,130원

58,200원

67,230원

73,320원

장  애  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까지 창업지원신청이 가능

-접수서류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등록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규정은 목적이 하이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여 성 가 장

가족관계부+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진단서 등)

◆ 예시)40대 여성이 노부모(80대)를 모시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상 40대 여성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노부모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

장기 실업자

1년 이상 실직상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회원등록 일자
(12개월이상 실직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함)

고 령 자

만 55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 55세 이상중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에 한함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5,820원

48,040원

67,900원

78,440원

85,540원

경력단절 여성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과거 직장여성에 한함)

가족관계 등록부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

본인진술서 (퇴직사유)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5,820원

48,040원

67,900원

78,440원

85,540원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출 소 자

출소자 증명서

탈 북 자

탈북자 증명서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기    타

모부자 가정증명서

일 반 인

등본


 ※ 1인 창업지원이후 본 신청서의 미 접수 또는 허위 신청시 창업지원 과정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서류접수 기준

    ① 창업 수혜자 : 1인 창업지원 신청일 기준 약 1개월(30일) 이내

    ② 기존 수혜자 : 2010년 09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미 제출시 일반인 창업지원으로 분류됩니다.)



  4. 창업지원 신청비 변동안내 : 취약계층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 단, 일반인 창업지원의 경우 2011년 03월 02일 변동되는 확정금액 안내예정 < 확정안내 이전 창업자의 경우 종전 동일 조건임>


- 끝


2011 . 01 . 26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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