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원규정 변경에 따른 확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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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창업 지원대상 범위와 신청비 변경안내 |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의 대상 범위규정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다 음 > ---------------------------------
1. 기존 대상범위 및 변경내용 안내
no |
구 분 |
대학생 |
장애인 |
경력단절주부 |
출산주부 |
신용불량자 |
기타취약계층 |
1 |
변경 전 |
○ |
○ |
○ |
○ |
○ |
○ |
2 |
변경 후 |
× |
○ |
○ |
× |
× |
○ |
비 고 |
일반인 |
- |
- |
일반인 |
일반인 |
- |
※대학생, 출산주부, 신용불량자의 경우 일반인으로 변경됨 (종전 창업자의 경우 현행유지)
2. 사회취약계층의 기준 (2차 공지)
구분 |
지원 대상의 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
저 소 득 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자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중 택1 |
장 애 인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까지 창업지원신청이 가능
-접수서류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등록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규정은 목적이 하이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여 성 가 장 |
가족관계부+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진단서 등)
◆ 예시)40대 여성이 노부모(80대)를 모시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상 40대 여성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노부모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 |
장기 실업자 1년 이상 실직상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회원등록 일자 (6개월이상 실직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함) |
고 령 자 만 55세 이상+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 55세 이상중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에 한함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
경력단절 여성
전국가구 월평균70%이하 가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과거 직장여성에 한함)
가족관계 등록부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
본인진술서 (퇴직사유)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
결혼이주 여성 |
외국인 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
출 소 자 |
출소자 증명서 |
탈 북 자 |
탈북자 증명서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기 타 |
한부모 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일 반 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본 |
※관련 서류는 관할지역 민원봉사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개월이내 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시 창업지원과정의 불이익은 창업자에게 있습니다.
3. 취약계층 근로자 소득 기준금액
☞ 관련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이 다음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예시) |
60% |
70% |
100% |
60% |
70% |
100% |
1인 |
828 |
966 |
1,380 |
24,870 |
29,020 |
39,390 |
2인 |
1,495 |
1,744 |
2,492 |
44,920 |
52,410 |
70,486 |
3인 |
2,187 |
2,552 |
3,645 |
65,730 |
76,680 |
103,954 |
4인 |
2,493 |
2,905 |
4,155 |
74,900 |
87,390 |
118,625 |
5인 |
2,755 |
3,215 |
4,593 |
82,800 |
96,600 |
130,351 |
※고학력 경력단절, 외국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은
취약계층에서 제외
4. 창업지원 신청비 변동안내 : 취약계층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 단, 일반인 창업지원의 경우 2011년 04월 01일
부로 변동
< 확정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종전 동일 조건임>
<단위 : 원 / -VAT> |
no |
기 준 |
지원기간 |
창업 무형 수혜금 |
신청비 |
교육비 |
상품지원 |
컨설팅 |
변동내용 |
1 |
장 애 인 |
2년 |
280,000,000 |
1,000,000 |
무상 |
무상 |
무상 |
없음 |
2 |
사회취약계층 |
2년 |
280,000,000 |
1,000,000 |
무상 |
무상 |
무상 |
없음 |
3 |
일 반 인 |
2년 |
280,000,000 |
1,300,000 |
무상 |
무상 |
무상 |
변동 |
|
비 고 |
신청비로 지출된 비용은 창업자의 성취도에 따라 1인창업자에게 다시 환원 되며, 지원이후 창업성취도에 따라 은행과 연계하여 "창업안잔자금 대출"을 알선하여 드립니다. |
4. 시행일
- 2011년 04월 01일 부터 ~ 노동부 사회취약계층 규정범위 변경안내 일까지
※종전 창업자의 경우 신청비용 조절은 없으나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담당관에게 문의)
- 끝
2011 . 03 . 10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